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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2.12.18.] [법률 제6799호, 2002.12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9조 (保險料 納付期限) 제6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

헌법재판소 2024.01.23 각하(4호) 2023헌마13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등위헌확인헌공제324호,1473

대법원 2023.09.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,323

대법원 2023.02.21 선고 2022누32797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2.07.05 각하(2호), 각하(4호) 2022헌마880 판례